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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고령자' 전세임대주택 공급.. 26일부터 신청가능부동산 이모저모 2020. 2. 16. 19:43
자녀가 많은 가구를 위해 지원 규모를 확대한 다자녀 전세임대 주택이 처음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전국 159개 시·군·구에서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전세임대 주택 754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다.
유형별로 다자녀 1500가구, 고령자 3000가구, 일반 3040가구다. 다자녀 전세임대는 지난해 10월 24일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 지원 강화 대책`에 따라 신설된 전세임대 유형으로 이번에 처음 공급된다. 이 가운데 다자녀 유형은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보다 넓은 집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신설, 공급된다. 2자녀, 수도권 기준으로 최대 1억2000만원까지 지원되며 3자녀 이상부터 자녀 1명당 20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고령자 유형은 올해부터 1순위 자격이 완화된다.
그동안 생계ㆍ의료급여 외 주거급여만을 받거나 차상위 계층인 고령자는 2순위로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1순위가 가능하다. 고령자 유형은 일반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기준 90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한편, 입주자격 및 신청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 및 마이홈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부동산 이모저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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