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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는 탐관오리의 전형" 검찰 5년 구형오늘의 뉴스거리 2020. 4. 23. 12:28
공직에서 일하면서 업계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2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손주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을 보여왔다”며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4700만 6952원의 추징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유 전 부시장 변호인은 해당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뇌물 수수액이 막대한 점 모범을 보여하는 고위직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지속적으로 수수한 점 청와대 특감반 감찰을 인맥을 동원해 무마한 점 그리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의 태도 없이 무책임한 점을 구형 이유로 밝혔다.
유 전 부시장 측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금품 등은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과 관계 없이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유지했다. 유 전 부시장 변호인은 “검찰이 이 사건과 별건인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수사과정에서 형평성과 객관성을 잃었다”며 “검찰이 청와대와 갈등을 빚으며 자신의 입장을 위해 시작한 수사”라고도 맞섰다.
흰색 마스크를 쓰고 푸른 수의를 입은 채 법정에 출석한 유 전 부시장은 최후 변론을 통해 “이 자리에 서있는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럽고 참담하다”며 “스스로에게 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못한 과거의 제 자신에 대해 한없이 실망했다”고 했다. 유 전 부시장에게 금품을 준 업계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가족 같은 이들이 제 자신 때문에 받을 부담감을 생각하면 미안하다”고 말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 시절인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금융업체 대표 등 직무 관련 금융업계 종사자 4명에게 47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선 공판에선 유 전 부시장에게 금품을 준 업계 관계자 등이 차례로 증인신문을 받았다. 유 전 부시장의 동생을 채용한 자산운용사 최모(41)씨는 유 전 부시장이 직접 동생 채용 오피스텔 대여 항공권 골프채 등을 요구했다고 증언했다.
유 전 부시장의 ..........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525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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